세금과 제국의 재정

 

세베루스 왕조 중에 있었던 또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세제(稅制)에 관한 개혁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개혁이 아닌 당시에는 개악으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질서면에서 더 로마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었다. 기번은 이에 대해 다시 공화국 시기로 돌아가서 이 왕조의 카라칼라(Caracalla) 황제의 칙령이 있기까지의 로마의 세금에 대해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당 분량을 할애하였다.

 

우선 로마 전역사에서 에서 세금은 그들 전쟁과 관련이 있었으며, 그것은 아마도 건국 이래로 계속 그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왕정시기의 재산에 의한 군단 및 선거단 편성이 모두 그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번에 따르면 공화국시기 베이(Veii)의 전쟁에서 원로원이 병사들에게 줄 정규적인 급료를 처음에 제도화하기로 하였을때 이것은 물론 시민 재산 즉 토지에 비례하는 세금 즉 트리부툼(tributum)에서 충당되었다. 그리고 로마의 군사적 정복은 정복지로부터의 풍부한 부를 가져왔다. 개선식과 함께 수 많은 전리품들과 그들이 바치는 속주 수입으로 국고가 넘쳐났고 로마는 피정복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지 않는대신 스스로를 이러한 세금의 짓눌림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켰다. 예컨대, 플루타르크의 <아에밀리아누스 전기>를 읽으면 이 때의 로마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해방은 로마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라 할만 했지만 로마의 팽창이 종료되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재확립을 거친다.

 

일단 아우구스투스 제국의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균형잡았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부족한 예산을 처음엔 자신의 돈으로 나중에는 로마인이 그 때까지 누렸던 고귀한 면세권을 일부 침해하면서 이룬 것이다. 그가 죽을 때  원로원과 시민들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 중 하나인 장부가 사라져서 혹은 그 밖에 이유로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국 곳곳에서 속주민들에게 다양한 세금을 거두었음을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대체로 로마에는 토지세 등에 해당하는 직접세인 트리부툼(tributum)과 간접세라는 벡티갈리아(vectigalia)[각주:1]가 있는데 전자는 공화국팽창기의 국고의 증가로 로마인들에게는 완전히 면제되게 되어 속주민에게만 부과되게 된다. 혹는 직접세 토지세에 대해 그것이 급료로서 지급된다는 의미에서 스티펜디움(stipendium)이라고 불렸다고 말한다.[각주:2]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러한 병사들을 위한 공물세(tribute)가 부족할 때 처음에는 자신의 돈으로 채우다가 결국 그 부족을 로마와 이탈리아에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군인들의 퇴직금을 위한 5% 세율의 상속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번은 이 시기의 로마의 세금을 세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오늘날의 관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항구나 역등에서 징수되었던 포르토리움(Portorium)을 말한다. 로마가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그 교역을 통해 국부를 증진시켜 감에 따라 제국 10개 대지구로 나누어 각기 1/8세에서 1/40세까지 다른 세율울 적용이 했다. 인도나 아라비아의 사치품같은 경우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다. 아우구스투스이후에는 이렇게 교역되는 모든 상품들에 포르토리움이 부과되었다.

두번째는 소비세(excise)로 역시 국고의 부족을 위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소개되었다고 한다. 역시 모든 거래들에 적용되었지만 많지 않은 1%의 세율을 적용했고 민중의 원성은 높았다고 한다.

세번째가 바로 이탈리아인에 대한 직접세 부활과 관련된다. 이 5%의 상속세를 부과했을 때 원로원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 같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느 토지세와 인두세를 징수하겠다는 암시를 주어 그들을 침묵시킬 수 있었다.

 

네로 황제의 경우는 인기를 위해 관세와 소비세를 없애려고 했다고 하는데 원로원이 그의 관대함은 칭찬하면서도 그 실행은 막았었다고 한다. 로마의 세금은 여러 단편적인 사료들에 나타나지만 특히 토지세의 경우는 정복민과 피정복민 완전한 자유민인 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몇몇 도시나 혹은 그리스 등이 이로 부터 해방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안토니누스 칙령

 

그러나, 카라칼라는 재정의 부족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속주민들에 부과하는 토지세를 폐지하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을 주었다. 제국내의 모든 자유민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칙령을 내렸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다른 세율을 올렸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었다. 더구나 일부 속주에선 여전히 폐지된 옛날 세금을 새로운 세금과 같이 거두어들였다. 이것은 훗날 성군이 되는 알렉산더 세베루스(Alexander Severus)에 의해 경감되지만 쇠락하는 제국은 힘겨워진 국방과 함께 더욱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게 된다. 머지않아 토지세는 물론 인두세와 각종 중세가 로마제국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었다.


 

 

 

카라칼라 황제의 흉상


 

따라서 기번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는 이 세베루스 왕조를 마무리하는 제6장을 이렇게 마친다.

 

로마와 이탈리아가 정부의 중심으로 존중되는 한은 민족 정신이 고대의 시민들에 의해 보존되고 새로운 시민들도 자연히 흡수가 되었다. 군대의 주요 지휘는 자유로운 교육을 받고 법과 문자의 이저을 잘 배웠고 같은 수순으로 민간적 군사적 영예의 정규적인 과정을 통해 올라간 사람들에 의해 채워졌다. 그 영향과 예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제정사 첫 두세기간의 로마군단의 온화한 복종의 공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마 국제(國制)의 마지막 울타리가 카라칼라에의해  짓밟혔을 때 직업적 구분이 점차 계급의 차별로 이어졌다. 내부 속주의 세련된 시민은 더욱더 그들만이 법률가와 정무관에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군대의 보다 거친 사업은 국경의 농부나 야만인에게 버려졌는데 그들은 병영외에는 장소를 전쟁 외에는 과학과 모든 법률을 몰랐고 군사적 훈련에 조차 희박했다. 피묻은 손과 사나운 태도와 절망찬 결단으로 그들은 때로는 제위를 보호하였지만 더 자주 전복시켰다.

 

 

 

 

 

 

  1. -로마의 모든 세금을 포괄한다고 한다, Leonhard Schmitz, A Dictionary of Greek and Roman Antiquities (John Murray, London): p. 1184 [본문으로]
  2. 시오노 나나미(로마인이야기 6) [본문으로]
Posted by Dreamers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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