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를 막기 위해, 끊으로 세번 묶은 구멍을 내 봉한 문서들을 고안했다. 마찬가지로 유언에서 첫 두쪽은 유언자의 이름만 서서 공란 채로 증인으로 서명해야 할 사람에게 보내지게 되고 다른 이를 위해 유언장을 쓰는 누구도 그 자신을 위한 유증을 삽입할 수 없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인 클리안테스(client)는 자기의 변호자에게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했지만[각주:1] 무료봉사하며 국고로 비용을 지불받는 법관들에게는 아니다. 국고와 세무에 관한 재판의 경우는 포룸(forum)에서의 보통 관리들에게로 이전되었고 판관들은 원로원에 호소해야 했다.[각주:2]

 

 

  1. 204 B.C. 의 킬리키아법(Cincian law)은 수수료를 금했으나 아우구스투스가 17 B.C.에 다시 허용하였다(Dio, 54. 18). 클라우디우스(Claudius)는 수수료를 10,000 세스테리우스로 제한했다(Tac. Ann. 11. 5-6). 원로원이 네로 재위 중에 없앴지만(Tac. Ann. 13. 5), 그는 클라우디우스의 법을 다시 부활시켰다.. [본문으로]
  2. 국고담당관(prefects of the treasury)에게 배정되었다. cf. (Claud, ix. 2.) [본문으로]
Posted by Dreamers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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